영세사업자가 알아야 할 노무 상식 정리
안녕하세요. 돈남우 형님입니다.
알바생를 고용하게 되었을 때,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인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 최저임금인데요. 이건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근로자의 분류
알바생라는 말은 우리가 편하게 부르는 표현이지만 법적인 용어는 아니랍니다. 법에서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한답니다.
- 일용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
-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최대 한 달 이내 고용해 근로한 근로자를 의미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상용용근로자는 주 40시간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알바생을 고용했는데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일주일에 6일을 출근한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알바생은 일주일에 24시간 일을 하니, 위에서 언급한 근로자의 분류로 따지자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겠네요. 하지만 알바생은 급할 때마다 불러서 쓴다면 일용근로자도 될 수 있고,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만 불러서 일을 한다면 초단시간 근로자의 형태로도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알바생은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알바생 면접을 했습니다. 명랑한 성격에 인사도 잘하네요. 마음에 쏙 들어 내일부터 당장 일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바생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서로 얼굴 안 붉힙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표준계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작성항목에는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장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 4대 보험은 가입해야 할까요?
4대 보험 가입 대상자라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하는데요. 여긴 고용, 산재와 국민, 건강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라도 가입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가입해야 하고, 일용근로자라도 일정요건이 되면 가입을 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및 근로기간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의무
구분 | 일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포함) | 신고기한 |
---|---|---|---|
고용보험 | 하루를 원하더라도 가입 | • 1개월 이상 & 주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 주15시간, 월6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가입 |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 입사 14일 내) • 단,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일 임시직이 아닌 경우 1개월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 선택가능 |
산재보험 | 적용 | 적용 |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 월 60시간이상 근로자 1개월 이상 & 월급 220만원이상 근로자 |
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 월 8일 이상 | 주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
■ 2024년 4대 보험 요율
구분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
실업급여 | 고용안정 직업개발 | |||||
사업주 | 3.545% | 건강보험료의 기준 X 12.95% | 4.5% | 0.9% | 0.25% | 업종별 상이 (사용자가 전액부담) |
근로자 | 3.545% | 4.5% | 0.9% | - |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합쳐져서 납부가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전체요율의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해서 4.5%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전체 7.9%에서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서 3.545% 씩 부담을 하게 되지요.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1.15% , 근로자 0.9% 부담을 하고, 산재보험은 대표자가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합산을 하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급여에서 약 9.4%를 공제해서 지급을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약 10.6% 수준으로 부담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사장님은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어 아마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직원이 생기게 되면, 직원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장님 본인과 직원 모두 4대 보험을 취득신고 해야 하는데요.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을 하셔도 되고, 이때 급여는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의 급여 이상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첫해 연도는 이렇게 지정된 금액으로 계산이 되고, 다음 해부터는 종소세 내신 소득으로 계산해서 4대 보험료가 산출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점은 바로 대기시간과 휴게 시간의 개념인데요.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지만 근로자의 감독 아래에 있다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니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휴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 알아두세요!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및 위반 시 벌칙
붉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구분 | 적용범위 | 관련 규정 | 벌칙 | |
---|---|---|---|---|
5인 미만 | 5인 이상 |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O | O | 근로기준법 제17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 O | O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최저임금 | O | O | 최저임금법 제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주휴일(주휴수당) | O | O | 근로기준법 제55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퇴직금 | O | O |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휴게시간 | O | O | 근로기준법 제54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X | O | 근로기준법 제5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연차유급휴가 | X | O | 근로기준법 제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시간 | X | O | 근로기준법 제5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연장근로 제한(주52시간제) | X | O | 근로기준법 제5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해고의 예고 | O | O | 근로기준법 제26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해고의 제한 | X | O | 근로기준법 제23조 | - |
■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의 차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 | ||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 |
근로시간 | 주52시간제 준수 |
주휴수당 |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50% 이상을 가산하여 수당 지급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
연차휴가 |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해고예고 | 해고하려는 날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
해고 제한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불가능 |
최저임금 |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 해고 절차 |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 통보 |
■ 주휴수당은 줘야 할까요?
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주어지는 수당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는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인 셈이지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주휴수당 = ( 1주일 총 일한 시간 / 40 시간 ) x 8 x 시급
즉 일주일에 40시간을 온전히 일하고 개근한 직원에게는 하루치 급여 (8시간)를 더 준다는 의미지요. 만약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시간을 일한 급여를 추가로 더 받게 되는 셈이지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5인 이상의 사업장만 해당하니, 현재 이 블로그에서는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_^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삶 속에서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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