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부당징계 (정직, 해고 등) 대처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생활의짬맨입니다.
억울하게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으셨다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속했던 조직이 갑자기 나를 공격한다면 그 충격이 어머어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징계통보를 내리면서 직원 개인을 무섭게 대하죠.
부당한 징계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징계는 그 절차와 징계수위를 엄격히 정하고 있지요.
징계를 받게 되면 쫄지 말고 그 정당성을 따지고 들어가 봐야 합니다. 예컨대, 사장이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자르기 위해서 온갖 핑계와 이유를 가져다 대면서 징계통보를 하며 직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여 징계절차 하자 여부
회사에는 취업규칙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요.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의무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에 대해서 잘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하려면, 그 징계 절차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이 됩니다.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잘 구성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원을 징계하려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위원은 대표이사, 부서장, 부서장에 준하는 직급 중에서 3명~5명으로 구성하며, 임원 중 1명이 간사로 참석을 하게 되어있지요. 그리고 징계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도, 그것을 무시했다면 징계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지요.
■ 부당징계 구제신청 방법
○ 지방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구제신청 방법인데요.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는데요. 혹은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기각이 된다면,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은 구제 명령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만약 중앙 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재심 판정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법원에 직접 민사 소송 제기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 부당징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화 구제 절차
-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서 제출
-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약 2주 후에 접수공문 도착
- 약 한 달 후에 노동위원회에서는 심의회 개최(약식 재판과 같은 절차 진행)
- 약 3주 후에 결과 통보.
- 부당징계라고 인정되면 징계는 무효처리 되고 징계로 받았던 불이익은 모두 소급하여 보상
■ 노동위원회 제출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
- 징계통시서
- 취업규칙
- 이유서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방법
내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으면 되는데요. 예컨대, 만약 회사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지요.
1. 민원신고 → 나의 사건 → 온라인사건신청
위 상단 메뉴에 보면 민원, 신고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면 하단에 나의 사건 - 온라인사건 신청에 들어갑니다.
2. 초심사건
그러면 온라인 사건 신청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처음 사건이기 때문에 초심사건으로 들어갑니다.
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4. 본인인증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온라인 작성 화면
아래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온라인 작성 화면인데요. 아래 화면을 참고하셔서 작성할 내용의 정보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지요. 화면은 보기 편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작성하시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
사실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은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 서 있는 법이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준비를 잘하셔서 합당한 처우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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