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라면 알아두면 좋은 근로계약서 상식
안녕하세요. 생활의 짬맨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알바 구인공고를 보고 사장님과 면접 날짜가 정해졌는데, 근로계약을 어떻게 해애하는 지 막막하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로계약서에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 (필수 기재사항)
그럼 이제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지 알아볼게요. 아래에 항목을 적어보았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 관련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 임금의 지급방법)
-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
위의 필수 기재 사항을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위의 내용이 들어있는 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하겠죠.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 수습기간을 기재해야 할까?
수습기간은 직원 급여를 지급할 때 예외적으로 3개월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최저임금 감면을 적용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기재하고,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지요.
임금의 기재는 어떻게 할까?
알바 임금은 시급으로 보통 계산을 하지요. 4대보험 가입대상자라면, 임금을 지급할 때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입금됨을 기재하면 되겠지요)
① 임금 : 시급 원으로 한다
② 회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정산하여 익월 일(휴일인 경우 전일)에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단,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등 법정공제액 공제 후 지급한다)
나는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근로자일까?
4대보험은 일명 건국고산 즉,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개의 보험을 아울러서 4대 보험이라고 한답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9%, 건강보험은 약 7% 정도가 납부되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씩 부담을 하지요. 일단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로 나눌 수 있는 사용근로자,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해 볼께요. 정규직과 기간제의 차이는 근로계약의 기한의 정함이 있는 지 여부로 나눕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주15시간 이상 근무자 또는 15시간 이상 근무자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일단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들은 가입을 해야합니다.
고용보험도 위와 마찬가지 조건이지만, 만약 단기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가입해야 하지요.
산재보험은 모두 다 가입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벌금(과태료)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인데도 가입이 안되었다면, 미가입 또는 허위신고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50만원 이하, 건강보험인 경우 500만원 이하, 고용 및 산재의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지요.
4대보험은 직원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보험인데요. 보통 회사를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면 근로자가 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4대보험이 안되어있다면, 공단은 일단 해당 근로자를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 의제하여 가입시키죠 그리고 추징되는 보험료는 사장님이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서 벗어나 휴식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작업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대기시간)은 근로자의 지휘, 명령 내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내가 하루 8시간 일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생기는 셈이지요. 이때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불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근로시간 작성의 예시 / 단시간근로자(15시간 이상)
월 | 수 | 목 | 금 | 토 | 일 | |
근로시간 | 16:00 ~ 20:00 | 16:00 ~ 20:00 | 16:00 ~ 20:00 | 16:00 ~ 20:00 | 16:00 ~ 20:00 | 16:00 ~ 20:00 |
휴게시간 | 19:00~19:30 | 19:00~19:30 | 19:00~19:30 | 19:00~19:30 | 19:00~19:30 | 19:00~19:30 |
주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이 되는데요. 이건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적용이 되지요. 근로자의 날에도 모든 사업장에 유급으로 적용이 된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지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에 대한 내용도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아래처럼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주휴일을 넣어주면 되지요.
[예시]
① 유급휴일
가. 주휴일 (매주 일요일. 만근자에 한하여 유급처리하며 업무상 필요시 변경 가능하다)
나. 근로자의 날 (5월 1일)
다. 공휴일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연차휴가 및 기타휴가는 사규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며, 직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무시킬 수 있다
[주휴수당 산식]
주유수당 =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시급
생활의달인 짬맨은 일상생활에 유용한 생활정보와 법률, 상식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주자주 방문해 주세요. 저 좋은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_^
'시험정보 > 공인노무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량모델 깊숙이 살펴보기 (feat. 일반역량모델, 특수역량모델) (6) | 2024.10.14 |
---|---|
인적자원관리 환경 변화 탐구 (feat. 노동력 구성과 고용관계의 변화) (6) | 2024.10.14 |
영세사업자가 알아야 할 노무 상식 정리 (5인 미만 사업장) (0) | 2024.08.02 |
부당징계 (정직, 해고 등)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3) | 2024.07.24 |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노무상식 (알바 전에 필독) (1) | 2024.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