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이맥스지표( climax indicatior)
1961년 그랜빌이 창출하여 최근까지 단기적인 주가예측을 위하여 OBV와 함께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단기지표중의 하나. 이 지표에 대한 개념은 시세가 지나친 매도 혹은 매수지배의 상태인가를 보기 위해 만듬. 이 지표는 OBV를 발전시킨 것으로서 매일의 클라이맥스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합주가지수 채용 전 종목에 대한 매일의 OBV를 산출하고 이것을 OBV가 UP신호를 나타내는 종목수와 DOWN 신호를 나타내는 종목수로 나누어서 그 차수를 계산한 것이다. 이 지표는 단독의 수치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으며 매일의 종합주가 지수와 비교함으로써 분석이 가능하다. 어제의 종합주가지수가 2포인트 상승했지만 클라이맥스지표가 +20에서 +10으로 하락했다면 어제의 2포인트 상승은 기술적인 강세를 상실함으로써 앞으로 종합주가지수는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 지표는 다이나믹한 거래량지표라고 한다. 거래량은 항상 주가에 선행한다고 보면 종합주가지수 이상으로 진실한 주가의 흐름을 먼저 알려주는 지표이다.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에 선행하는 채용 전종목의 거래량의 움직임을 파악해야 하고 그러므로 거래량의 선행성을 강조한 OBV의 상향 및 하향돌파 종목수를 기준으로 한 클라이맥스지퓔 연구 함으로써 가장 다이나믹한 단기지표를 구사할 수 있다.
* 볼륨레이쇼(volume ratio)
누적차수를 계산하는 기준일에 따라 수치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OBV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누적차수가 아닌 비율로 분석해 만든 만든 것이다. 이것은 보통 과거 입회일 25일간의 주가상승일 거래량 합계를 주가 하락일 거래량 합계로 나누어서 구한다.
▶볼륨레이쇼= (상승일총거래량+불변일거래량/2)
────────────────* 100 (하락일총거래량+불변일거래량/2)
※대개 주가가 강세일 경우 상승하는 날의 거래량은 하락하는 날의 거래량 보다 많다. 약세장일 경우 하락일의 거래량 합계가 상승일의 거래량 합계보다 더욱 많다. 과거의 검증으로 보면 150%가 보통, 70%이하가 바닥, 450%를 넘어서면 경계신호가 되는 것으로 본다.
* 번한지표
주가가 상승추세에서 마지막 단계인 천정권으로 진입하게 되면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활황국면을 맞게 된다. 또 하락추세에서 주가가 바닥에 가까워지면 거래량이 급속히 감소하는 침체현상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이처럼 주가흐름의 각 국면에서는 시장의 번한도(繁閑度)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현재의 주가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자는 것이다. ▶번한지표=거래량회전율*거래성립율
={(거래량/상장주식수)*100}* {(거래성립종목수/전상장종
※일반적으로 15%는 보통 5%수준은 바닥 30%이상은 과열로 본다.
* 등락비율(ADR)
일반적으로 종합주가지수는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고 등락주선의 변동은 등락종목수의 변동을 나타낸다. 등락비율은 이 두가지를 대비함으로써 시세가 어느 정도 강력한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등락주선의 결점은 이것이 시세의 상승국면에서는 특히 투자대상이 집중화하는 경향이 있고 또 권리락, 배당락 등에도 수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결점의 보완으로 등락종목의 비율로써 시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등락비율이다.
▄작성법:일정 기간동안 매일의 상승종목수를 하락종목수로 나누어 백분비를 구하고 그것을 이동평균하여 도표화 한다.
▄등락비율의 해석:등락비율 100%라면 상승종목수와 하락종목수가 같다는 소리고 110%라면 상승종목이 10% 더 많다는 뜻이다. 등락비율의 상승은 시장인기의 확대를 뜻하고 등락비율의 하락은 시장인기의 저하를 뜻한다.
①등락비율이 120% 이상일때는 경계를 요하는 시점이고 시세는 그 후 반락하는 경우가 많다.
②등락비율이 70% 이하일때는 시세는 바닥권을 의미하고 시장은 그 후 상승으로 전환한다.
③등락비율의 피크는 주가의 피크보다 선행하는 경우가 많다.
※등락비율은 천정권을 예측하는 기능보다 저가권을 발견하는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주식보유조합(증시안정기금)
증시안정기금은 주식을 사들여 주가하락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지난 90년5월 설립된 민법상의 조합. 증권업협회는 90년4월 이사회에서 위기상황에 빠진 증시를 회복 시키기 위한 자구책으로 "주식보유조합"설립을 결의했다. 증권사가 2조원의 자금을 조성해 주식을 사들이기로 하고 5월4일 창립총회에서 공식명칭을 증시안정기금으로 정했다. "5. 8"조치로 은행 보험 기타 상장사들이 2조원을 추가출자하게돼 재원이 4조원으로 늘었다. 조합원은 현재 663개사이며 출자금 4조8, 708억원을 포함 모두 5조3, 518억원을 조성했다. 90년5월8일부터 지난해 12월17일까지 주식매입에 나서 사들인 주식이 2억8, 900만주(유상증자분 포함)로 상장주식의 5%나 된다.
* 마셜 K
명목 GNP에 대한 통화공급량 잔고의 비율을 말한다. 통화공급의 적정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통화공급의 범위는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정기성 예금), 양도성 예금(CD)의 합계액인데 정기예금을 제외하거나 우편예금등을 더한 숫자가 사용되기도 한다. 마셜의 K는 시중 유동성이나 금융정세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는데, 공급량이 늘어나면 마셜의 K수치는 올라가고 인플레,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진다.
* 대주(stock loan)
대주는 신용거래의 일종으로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각했다가 일정기간후 같은 수량의 주식으로 되갚는 제도이다. 우리가 흔히 신용거래라고 얘기하는"신용융자"와는 반대가 되는 개념이다. 투자자가 대주로 주식을 매각한 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돈을 더 가져오거나 주식을 추가로 입고시켜 상환해야하는 위험도있다. 대주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도 주식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그러나 몇달후에는 대주를 받았던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대주수량만큼의 주식을 다시 사들여 상환해야 하는만큼 대주물량이 잠재적인 수요의 역할을 하기도 하기에 효과적인 장세진정 방안이라고하기는 어렵다. 교과서적으로 볼 때, 대주와 신용융자로 대별되는 신용거래 제도는 기본적으로 매도. 매수의 편중거래현상을 보완하고 주식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공정한 가격형성에 기여토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수있다. 또 부수적으로는 이번에 증권당국이 대주부활을 증시안정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처럼 시장관리 수단의 하나로 볼수도있다. 대주의 범위나 한도 등은 신용융자와 함께 "증권회사의 신용공여규정"에 정해져 있으며 지난 90년 5월, 증권회사들이 증시안정을 이유로 대주중지를 결의해 그동안 대주가 중단됐었다. 대주가능 종목은 시장1부에 소속된 전종목이며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1백50일까지 대주가 가능하다. 또 동일인에대해 2천만원까지 대주가 허용되고 현재 대주의 증거금율은 현금40%이다. 증권회사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50%이며 종목별 대주한도는 상장주식수의 10%이다. 1개증권사에서는 특정종목 총발행주식수의 1%이상의 대주는 해줄수없고 투자자들은 신용계좌를 보유하고있는 경우에만 대주를 할 수가있다. 대주를 할 경우 매도대금은 담보로 들어가기때문에 투자자가 인출할 수 없다. 대신 이 자금을 대주기간동안 증권사가 이용하는 대가로 연4%의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주게된다. 지난 90년 5월, 대주가 중단되기 전에도 대주는 활발하게 이뤄 지지는 못해 당시의 대주잔고는 1백만주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 위탁증거금률 신용거래보증금률
위탁증거금률이란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계약금조로 제시하는 금액이 총매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신용거래보증금률은 주식매수시 융자를 받기위해 투자자가 투입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당국에서는 주가조절용으로 이것들을 종종 활용하고 있다. 침체기에는 이들의 비율을 낯춰서 주식매수를 부추기고 과열시에는 이들의 비율을 높혀서 주식의 수요를 억제한다. 이 제도는 1995년 1월3일부터 변경되는데 국내 및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그동안 예탁하던 20%의 위탁증거금이 면제된다.
* 미수금
주식을 살때 매수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내면 된다. 그 비율을 위탁증거금이라 하는데 현재는 일반은 80% 그리고 기관은 40%이다. 나머지 금액은 결제일까지는 마련해서 증권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주식거래대금은 매매가 이루어진 후 3일째 되는 날 결제된다. 3일동안은 외상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미수금이란 이 3일째 되는날 매입자가 대금을 내지 않을 때 발생한다. 매매일과 결제일 간의 시차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변칙적인 외상거래로 투기적인 매수세 가 악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미수금이 생기면 증권회사는 바로 정리하도록 돼있다. 해당고객이 산 주식을 결제일 다음날(매수일로 부터 4일째 되는 날) 오전 동시호가때 하한가에 「팔자」 주문을 내야한다. 이것을 반대매매라 부르며 반대매매를 통해 팔린 주식대금은 반대매매일로 부터 3일째 되는 날 결제되므로 2일 동안은 미수금으로 잡힌다. 원래 고객이 매수주문을 낸 날로부터 따져 4일과 5일 미수처리 됐다가 6일째 되는 날 완전정리된다.
증권사는 미수금에 대해 연19%의 연체이자를 물린다. 미수금은 주가가 상승추세를 보일때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투자자가 가진 자금 이상으로 매수주문을 내 반대매매를 당하더라도 상승세가 강하면 매매차익을 얻을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미수금은 보통 투기적 매수세가 가세해 생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이때문에 당국은 증권회사에 미수발생을 억제토록 하고 있다. 1994년 3월14일부로 기관20%, 일반 40%로 환원됨.
* 소속부변경
주식의 소속부변경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관심의 대상이다. 빨리 찾으면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본다. 개별기업의 소속부변경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거래소에 내면 거래소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4월중에 소속부 심사를 거쳐 4월말께 소속부변경이 공시된다. 시장2부종목이 1부종목으로 승격하기 위한 기준을 보면;
①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40%이상이 되고
2. 소액주주의 숫자도 일정수이상이어야 하며
3.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②재무구조측면에서는
1. 납입자본이익률이 최근 3년연속 10%이상이고
2. 유보율도 150%이상이어야 하며
3. 최근3년중 2년에 걸쳐 5%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며
4. 부채비율도 최근3년간 동업종평균 이하여야 한다.
③유동비율이 최근 3년간 동업종(시장지의 중분류)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④상장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⑤시장성면에서 당해사업연도의 월평균거래량이 상장주식수의 1%이상이 돼야 한다.
⑥최근3년동안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것 등이다.
한편 1부에서 2부로 탈락해야 할 경우는;
납이자본이익율이 최근2년 연속 5%미만이고 유보율100%미만인 기업, 최근2년 연속 무배당이거나 부채비율이 동업종평균의 2배초과 또는 유동비율이 동업종평균의 반 미만인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 감리종목
특정상장주식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증권거래소는 이 주식을 감리종목으로 지정,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주가급등세를 완화시켜 시장안정을 꾀하겠다는 뜻과 함께 주가상승속도가 빠른만큼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 증권거래소는 최근10일간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8배이상인 경우가 3일간 연속으로 지속되는 종목으로서 3일째 되는날의 종가가 최근30일중의 최고주가이면 감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중의 주가상승률이 종합주가지수 또는 당해기업이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미만인 종목은 감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이 주식에는 신용거래가 중지되고 위탁증거금률도 100로 높아지며 대용증권으로도 활용이 안되며 증권저축계좌는 감리종목의 주식을 살 수 없다.
※감리종목지정 우려종목:최근10일간의 주가상승액이 가격제한폭의 8배이상인 종목을 대상으로 지정.
※감리종목해제기준:1. 감리지정후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일수가 2일이하이고 6일째의 종가가 전일종가보다 낮을때.
2. 감리지정6일후의 종가가 지정일 전일종가 이하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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