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개서(transfer)
주주명부에 주식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작업은 주식취득자의 요구로 회사가 언제든지 하고 있지만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는 할 수 없는데 이를 명의개서정지라고 한다.
* 무배주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도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사내에 유보시키는 대신에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만을 주는 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을 말한다. 이것은 이익이 없어 배당을 주지 못하는 주식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 무상주(stock dividend without consideration)
주주에게 주식대금납입의무를 지우지 않고 무상으로 발행하여 나누어 주는 주식을 말하며 무상주발행으로 인한 증자형태를 무상증자라고 한다.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를 대별해 보면;
1.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장부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할 때
2.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할 때
3. 주식배당을 할 때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 무의결권주(non-voting stock)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주식발행으로 있을 지도 모를 경영권 잠식을 막기위해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대신 이익 배당금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주식. 그러나 약속된 우선배당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다음 배당약속이 지켜질 때 까지 의결권 회복을 인정하고 있다.
* 물량압박
증권시장에 대량의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증자에 따른 신주가 대량으로 시장에 유입되어 주가상승을 가로막을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 등등을 물량압박이라 한다. 이와같이 대량의 매도물량 때문에 주가가 더이상 오르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을 때를 '물량천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일시적인 하락이나 관망세 지속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 물타기(scale trading)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기법으로서 평균매입가격은 낮추고 평균매도가격은 높히는 형식으로 평균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정기간동안 같은 주식을 계속하여 매입하거나 매도하게 되는데 시세가 오름세일때는 팔자를, 내림세일때는 사자를 늘려 평균매입단가를 조정하게 된다.
* 물탄주식
신주를 공모했을 경우 구주주는 의결권 감소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불특정다수에게 주식이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구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처럼 인위적 힘에 의해 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물탄주식이라고 한다.
* 바꿔타기(switching)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종목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로서 '갈아타기'라고도 한다. 또는, 신용거래에서 공매한 주식을 기한이 되어 상환한 즉시 그 주식을 다시 매입한 경우도 바꿔타기라고 한다.
* 반기보고서(semi-annual report)
사업년도의 1/2, 즉 1년의 사업년도를 가진 상장화사가 그 절반인 6개월간의 경영성과를 요약하여 공시하는 서류로서 좋은 투자판단재료이다.
* 반대매매(covering)
신용거래를 위하여 빌린 자금이나 주식(대주)을 상환하기 위하여 융자에 의해 매입한 주식은 매도하고 대주를 판 경우에는 매입하여 차액을 주고 받아 상환하는 것을 말함.
* 발행가격(issue price)
일반적으로 주식의 액면가를 말하며 발행가액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증시는 과거 액면가 발행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엔 시가발행에 따른 공모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고 프리미엄부 시가발행이나 특별한 경우 액면가 이하의 발행도 있다.
* 발행시장(issue market)
자금이 필요한 기업(발행자)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발행 시장이라고 한다. 발행시장은 실제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시장으로서 제 1차 시장이라고 한다.
* 발회(the first session of the year)
1년중 최초로 열리는 입회. 대개 1월4일.
* 배당락(ex-dividend)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보통거래에서는 매매일 3일째 결제되므로 거래소는 사업년도 종료 하루전 매매분부터 배당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병합상장(consolidated listing)
시장에 나온 신주는 결산일 다음날 부터는 구주와 같아지게 된다. 이와같이 신주의 권리내용이 구주와 같아지는 것을 신주가 구주에 병합된다고 말한다. 상장회사는 신주와 구주의 권리내용이 같아지는 회사의 첫결산일 다음날 이를 병합하여 한 종목으로 상장하게 되는 것이다.
* 보전매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조짐을 보일때 신용거래를 통하여 같은 종목이나 유사종목을 공매도 함으로써 보유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를 공매도 한 주식의 이익으로 보전한다 해서 나온 이름이다.
* 보통거래(regular way transaction)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현금과 증권을 주고받는 매매거래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71년 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같이 계약일과 결제일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은 결제자금이나 넘겨줄 증권의 준비와 이에 따르는 사무처리에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 보통주(common stock)
보통 일바화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은 특별한 권리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주식을 말한다.
* 보합
증권시세의 변동이 거의 없거나 있다해도 그 변동폭이 아주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강보합세는 소폭상승을, 약보합세는 소폭하락을 뜻한다.
* 부동주(floating stock)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매매거래 때문에 매매유통되는 회수가 빈번한 주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주는 대형주에 많고 소형주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둥둥 떠다니는 주식.
* 부분전환사채(partial convertible)
채권으로 발행되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일종이지만 전환되는 액수가 액면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를 말한다.
* 부자시세
주가의 인기가 고가권에서 일어남으로써 자금력이 적은 소액투자자들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시세를 말한다.
* 분산투자(diversified investment)
투자자금이 어느 한 종목에 집중되었을 경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2종목 이상의 주식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분산 portfolio라고 도 하는 투자방법이다.
* 분식결산(window-dressing settlement)
회사의 경영실적이 나빠 수익이 없거나 적은 규모일때 경영자나 회사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크게 보이게 하는 이른바, 이익의 과대표시를 말한다. 이에 반대되는 용어는 '역분식'이다.
* 블루 치프(blue chip)
미국에서의 우량주를 부르는 말. 영원한 우량주도 영원한 불량주도 없다. 투자자는 주가변화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 불효시세
구주와 신주가 함께 유통되고 있는 경우, 어떤 특별한 경우에 구주보다 신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될 때가 있다. 신주는 구주 보다 배당기간 관계로 배당금이 적다. 그래서 가격도 낮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정상의 관계를 무시하고 신주의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때 불효시세라고 한다.
*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회사가 매 사업년도말 결산기에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을 공시자료로 만든 보고서.
* 사채(debenture)
주식회사가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 일반투자자들로 부터 기채를 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채무증서. 이것은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으로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금이 상환된다.
* 상환주식(redeemable stock)
원금이 상환된다는 점에서 사채와 비슷한 특수형태의 주식으로서 배당우선의 특혜가 주어진다. 이것은 발행 당초부터 상환가액, 상환방법, 상환가한등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 상장(listing)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등의 유가증권이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가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
* 상투
주가변동의 폭이 상하로 심하게 나타날때, 가장 고가권의 주가수준을 상투라고 하고 상투에서 주식을 산 경우를 상투잡았다고 한다.
* 상한가 <-> 하한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까지 오른 가격.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주권과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
※단위:원
기준가격 | 등락폭(상하) |
3000 미만 3000 ~ 5000 5000 ~ 7000 7000 ~ 10000 10000 ~ 15000 15000 ~ 20000 20000 ~ 30000 30000 ~ 40000 40000 ~ 50000 50000 ~ 70000 70000 ~ 100000 100000 ~150000 150000 이상 |
100 200 300 400 600 800 1000 1300 1600 2000 2500 3000 4000 |
관리종목 | |
500 미만 500이상-1000미만 1000 ~ 2000 2000 ~ 3000 3000 ~ 5000 5000이상 |
10 20 30 40 50 |
이 제도는 1995년 4월 1일부터 변경된다. 상하한가 폭이 전일종가의 6%로 바뀌게 되며 이 폭은 '96~'97년중에는 8%로 확대될 계획이다.
* 손절매(sale with a loss)
주가의 대폭적인 하락이 예상될 때 손해를 보면서도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주식투자에서 손절매는 상당한 기술로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볼 줄 모르는 투자자세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 수도결제(settlement)
증권의 매매결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결제기구를 통하여 3일째(보통거래), 또는 당일(당일결제거래)에 증권과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을말한다.
* 순환매매
증권시장 내에서 매매대상이 어느 한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순환매는 관심주나 인기주를 따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기관의 필요에 따라 대량으로 이루어 지도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시가발행(issue at market)
신주발행시 증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시가를 기준으로 발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시가발행은 지금까지 구주주들에게 주어온 신주인수권의 merit을 없앤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으나 자금조달 cost를 낮춘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시가총액(aggregate market value)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의 시가를 전부 더한 금액.
* 시장대리인(market agent)
증권시장에서 거래원(증권회사)을 대리하여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증권시장 안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팔려면 증권 회사를 통한 위탁매매를 해야 한다.
* 신용거래(margin transation)
증권회사가 고객으로 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은 다음 주식을 사려는 자금이나 팔려는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말한다. 이때 자금이 아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대주라고 한다.
*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s)
기업이 새로운 신주를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권리를 말한다. 이 권한은 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액면가 발행인 경우는 시가와의 시세차익에 따른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은 상당한 권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가에 일정분의 할인을 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은 히줄어든 상태다.
* 실권주(forfeited stock)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필하지 않거나 청약을 했다고 해도 납입기일까지 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잔여주식 을 말한다. 시가발행으로 시세차익이라는 매력이 없을 때 많이 생길 염려가 있다.
* 실기주
넓은 의미로는 청산기일 또는 신주인수권 배정기준일까지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신주발행의 경우 인수권배정기준일까지 주식의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양도인에게 배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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