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 (군인 편)
안녕하세요. 생활의달인 짬맨입니다.
주택청약종합통장은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이라는 게 있어서, 이건 도대체 뭔가 싶었죠. 찾아보았더니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인 데다가 이후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담청이 된 경우에는 청년주택드림대출로 연계가 되어서 저리, 장기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이 있는 마법과 같은 통장이죠. 청년이면 다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죠.
지금 무직이면 가입 못할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차피 소득증빙 서류는 전년도 혹은 전전 연도 소득기준으로 들어가니
그때 소득이 있으면 서류를 갖출 수 있겠지요.
추가로 전년도 혹은 전전 연도에 군인이었다면 전역자 신분으로 청년드림청약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그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병적증명서, 소득확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 24시간 이용 가능한 공공장소에 설치된 기기에서 발급 가능
- 정부24 웹사이트: 인터넷으로 신청 및 발급 가능
- 지방병무청 방문: 직접 방문하여 1시간 내 발급 가능
- 읍·면·동사무소: 팩스로 신청 가능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신청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
-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 가능 - 세무서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공공장소에 설치된 기기에서 발급 가능
※ 청년주택드림청약으로 전환은 은행 앱(어플)에서도 가능하죠!
(예시) 신한은행 SOL에서 전환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발급. 발급번호 14자리를 메모합니다
병적증명서: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2. 신한 SOL 앱 실행
신한은행 모바일 앱(SOL)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3. 청약통장 메뉴 이동
앱 내 '전체 메뉴'를 선택한 후, 검색창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입력합니다.
4. 전환하기 선택
검색 결과에서 '전환하기'를 클릭합니다.
5. 자격 심사 신청
자격 심사 항목을 확인하고,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번호(14자리)를 입력합니다.
병적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경우 업로드합니다.
6. 기존 통장 해지 및 전환 완료:
기존 일반 청약통장을 해지 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을 완료합니다.
전환이 완료되면 신한은행에서 확인 문자나 알림이 도착합니다.
[유의사항]
- 기존 가입자의 경우, 전환 시 기존 납입금과 회차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 소득확인증명서는 반드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서류 준비와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세요.
- 이 과정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시 지참 서류 정리
1. 신분증
2. 거래도장(서명 가능)
3. 현역병 가입자격 서류 : 병적증명서 or 군복무 확인서 (소속부대 발급 한정)
3. 전역병 가입자격 서류 : 병적증명서
4. 현역병(전역병 포함) 소득증빙 서류 :
- 군인월급 외 다른 소득 없는 경우 - (신고사실없음)사실증명원
- 군인월급 외 다른 소득 있는 경우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가입 시점 1~6월 전전년도분, 7월 이후 직전년도분 제출
5. 각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용)-창구비치
6. 청약통장+거래도장 (전환신규 시)
7. 비과세 신청 시 추가서류_창구비치(대상자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세대주 확인)
- 무주택확인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신청용)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조세특례상품 설명확인서
※ 배우자 분리세대 시
- 배우자 신분증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_배우자용)
- 예금주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도 내점해야 하나 불가 시 배우자의 위임서류 추가(배우자 신분증 사본, 배우자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배우자 인감 날인된 위임장)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_배우자용)는 배우자께서 직접 작성하신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홈페이지> 고객센터> 자료실> 업무양식] 메뉴에서 양식 출력 가능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방문시점 3개월 이내 발급 및 주민번호 13자리가 기재된 원본으로 준비
- 당행 첫 거래 또는 고객확인제도 대상자의 경우 신분증으로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 사용 시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 확인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용 시 추가 서류 생략)
- 비과세 신청은 가입(전환)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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