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신청 요건 및 최저생계비 기준
1.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총 채무액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연체료, 기타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론 등): 5억 원 이하
-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10억 원 이하
예시를 들어볼까요?
만약 A 씨가 신용대출로 4억 원, 주택담보대출로 7억 원의 빚을 졌다면, 총 채무액은 11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A 씨는 15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므로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신용대출이 6억 원으로 늘어난다면, 총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왜 중요한가요?
이 기준은 채무자가 빚을 갚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변제 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 (월 기준)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40%) |
생계비 상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
1인 가구 | 2,228,445원 | 891,378원 | 1,337,067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1,473,043원 | 2,209,565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1,885,862원 | 2,828,794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2,291,965원 | 3,437,947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2,678,294원 | 4,017,441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3,047,347원 | 4,571,021원 |
7인 가구 | 8,514,994원 | 3,405,997원 | 5,108,996원 |
채무자별 생계비 적정 지출액
여기에 더해,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는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의 주거비나 교육비, 의료비가 많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초과한 생계비를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3. 소득과 부양가족의 관계
채무자의 소득에서 기본적인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급여소득, 자영업소득, 연금소득, 일용직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부양가족은 채무자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을 뜻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 미성년 자녀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 태아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부모님 등 직계존속
-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중 장애가 있거나 중증 질환이 있는 사람
예시:
B 씨는 월 소득이 300만 원이며,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29만 1,965원이므로, B 씨의 변제 가능한 소득은 약 70만 원(300만 원 - 229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4. 특별한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와 생계비 상한선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 주거비: 전세자금 대출 상환, 높은 임대료 등.
- 교육비: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고액 지출.
- 의료비: 만성질환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 자녀가 중증 질환으로 인해 매달 50만 원의 추가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심의위원회가 이를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비교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40%) |
생계비 상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
1인 가구 | 2,228,445원 | 891,378원 | 1,337,067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1,473,043원 | 2,209,565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1,885,862원 | 2,828,794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2,291,965원 | 3,437,947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2,678,294원 | 4,017,441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3,047,347원 | 4,571,021원 |
7인 가구 | 8,514,994원 | 3,405,997원 | 5,108,996원 |
※ 8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6. 개인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준비서류 총정리
구분 | 제출서류 | 사본제출가능여부 |
본인 확인 | - 실명확인증표 | 가능 |
대리인 신청 | - 채무자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가능 |
- 채무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가능 | |
-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신복위 양식) | 불가 | |
개인채무조정 신청 | - 개인채무조정(상담) 신청서 | 불가 |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불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불가 | |
소득 증명 | 공통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능 | |
급여소득자 | - 급여계좌 거래내역, 급여(성과급)명세서 | 가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 가능 | |
- 개인발부고지서 출력내역서(근로자개인별평균 고보수) | 가능 | |
자영업자 | - 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자는 위촉증명서, 연말정산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징구 | 가능 |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가능 | |
- 소득증명(진술서) - 신복위 양식 | 가능 | |
연금소득자 | - 연금수령계좌 거래내역 | 가능 |
- 연금이 가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당해 계좌 거래내역서를 징구 | 가능 | |
기타 | - 소득증명(진술서) - 신복위 양식 | 가능 |
부양가족 증명 | - 주민등록등본 |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 가능 | |
재산 증명 |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가능 |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 가능 | |
- 지적전산자료조회 | 가능 | |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 가능 | |
사회환원계좌 증명 | - 수급자증명원 등 신복위가 지정한 서류 | 가능 |
급여압류해제에 따른 적립금액 증명 | - 급여(가)압류 결정문 사본 | 가능 |
- 급여가압류 적립금액 확인서(신복위 양식) 등 | 불가 |
마무리하며
개인채무조정은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채무액, 소득, 부양가족 구성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전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단순히 빚을 갚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새로운 출발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빚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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