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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관리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및 최저생계비 총정리

by 짬맨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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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 및 최저생계비 총정리

개인채무조정 신청 요건 및 최저생계비 기준 

1.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총 채무액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연체료, 기타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카드론 등): 5억 원 이하
  •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등): 10억 원 이하

예시를 들어볼까요?
만약 A 씨가 신용대출로 4억 원, 주택담보대출로 7억 원의 빚을 졌다면, 총 채무액은 11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A 씨는 15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므로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신용대출이 6억 원으로 늘어난다면, 총 채무액이 15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왜 중요한가요?

이 기준은 채무자가 빚을 갚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것입니다. 채무자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면, 변제 계획을 실행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 (월 기준)

구분 기준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40%)
생계비 상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1인 가구 2,228,445원 891,378원 1,337,067원
2인 가구 3,682,609원 1,473,043원 2,209,565원
3인 가구 4,714,657원 1,885,862원 2,828,794원
4인 가구 5,729,913원 2,291,965원 3,437,947원
5인 가구 6,695,735원 2,678,294원 4,017,441원
6인 가구 7,618,369원 3,047,347원 4,571,021원
7인 가구 8,514,994원 3,405,997원 5,108,9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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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별 생계비 적정 지출액

여기에 더해,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는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의 주거비나 교육비, 의료비가 많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초과한 생계비를 인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3. 소득과 부양가족의 관계

채무자의 소득에서 기본적인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급여소득, 자영업소득, 연금소득, 일용직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부양가족은 채무자의 생계를 함께 책임지는 사람들을 뜻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
  2. 미성년 자녀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3. 태아
  4.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부모님 등 직계존속
  5.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중 장애가 있거나 중증 질환이 있는 사람

예시:
B 씨는 월 소득이 300만 원이며,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229만 1,965원이므로, B 씨의 변제 가능한 소득은 약 70만 원(300만 원 - 229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4. 특별한 경우: 추가 생계비 인정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와 생계비 상한선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 주거비: 전세자금 대출 상환, 높은 임대료 등.
  • 교육비: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고액 지출.
  • 의료비: 만성질환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

예를 들어, 자녀가 중증 질환으로 인해 매달 50만 원의 추가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심의위원회가 이를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비교

 

구분 기준 중위소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40%)
생계비 상한
(기준 중위소득의 60%)
1인 가구 2,228,445원 891,378원 1,337,067원
2인 가구 3,682,609원 1,473,043원 2,209,565원
3인 가구 4,714,657원 1,885,862원 2,828,794원
4인 가구 5,729,913원 2,291,965원 3,437,947원
5인 가구 6,695,735원 2,678,294원 4,017,441원
6인 가구 7,618,369원 3,047,347원 4,571,021원
7인 가구 8,514,994원 3,405,997원 5,108,996원

※ 8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6. 개인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준비서류 총정리

구분 제출서류 사본제출가능여부
본인 확인 - 실명확인증표 가능
대리인 신청 - 채무자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능
  - 채무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가능
  -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신복위 양식) 불가
개인채무조정 신청 - 개인채무조정(상담) 신청서 불가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불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불가
소득 증명 공통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능
급여소득자 - 급여계좌 거래내역, 급여(성과급)명세서 가능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가능
  - 개인발부고지서 출력내역서(근로자개인별평균 고보수) 가능
자영업자 - 보험설계사 등 사업소득자는 위촉증명서, 연말정산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징구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가능
  - 소득증명(진술서) - 신복위 양식 가능
연금소득자 - 연금수령계좌 거래내역 가능
  - 연금이 가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당해 계좌 거래내역서를 징구 가능
기타 - 소득증명(진술서) - 신복위 양식 가능
부양가족 증명 - 주민등록등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가능
재산 증명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가능
  - 지적전산자료조회 가능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가능
사회환원계좌 증명 - 수급자증명원 등 신복위가 지정한 서류 가능
급여압류해제에 따른 적립금액 증명 - 급여(가)압류 결정문 사본 가능
  - 급여가압류 적립금액 확인서(신복위 양식) 등 불가

 

마무리하며

개인채무조정은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 채무액, 소득, 부양가족 구성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전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단순히 빚을 갚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새로운 출발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빚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의달인 짬맨은 일상생활에 유용한 생활정보와 법률, 상식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니 자주자주 방문해 주세요. 저 좋은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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